◎전경 사망 관련… 10여명 추가 방침서울지검은 14일 한총련 연세대사태와 관련, 시위진압도중 돌에 맞아 숨진 김종희 상경의 사망책임을 물어 당시 연세대 종합관 옥상에 있던 학생 9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한총련 관련자들의 기소가 마무리되는 17일까지 모두 20여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관계자는 『조사결과 당시 김상경은 종합관 옥상 북쪽에 있던 사수대가 던진 돌에 맞아 숨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관련자들의 진술과 비디오필름, 현장사진 등을 통해 진압당시 종합관 옥상의 학생 지휘부와 김상경의 사망위치인 옥상 북쪽에서 돌을 던진 것으로 인정된 학생들에게 치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경찰진압당시 종합관 옥상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학생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를 적용키로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와 치상죄는 법정형이 각각 징역 5년과 3년인 중범죄이다.
검찰은 이밖에 한총련의 배후조직도 일부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총련 간부중 상당수에게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7일까지 한총련사태와 관련, 구속된 4백65명중 4백40여명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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