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상석 특파원】 백악관 전직 관리 5명은 13일 미 연방수사국(FBI)의 비밀 신상자료 누출사건과 관련, 대통령부인 힐러리 여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백악관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FBI의 신상자료를 입수, 이를 오용함으로써 사생활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백악관과 힐러리 여사, FBI, 전 백악관 고문 버나드 너스바움 등을 상대로 9,000여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미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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