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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중립화·정치관계법 등/여야 첨예대립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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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중립화·정치관계법 등/여야 첨예대립 격돌 예고

입력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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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제도개선특위 기조발표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선거관련 공직자 중립성제고, 방송관계법 등 3개 분야의 개선 방향에 대한 여야의 기조발표를 청취했다.

여야는 그러나 검·경중립화와 방송법개정 방안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여 향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경문제에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 신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등을 요구했으나 신한국당은 『검·경이 정치에 예속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또 방송법개정에 대해 신한국당은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법 및 위성방송법의 통합운영을 주장한 반면 야권은 국회가 방송위원 추천권을 갖고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제정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신한국당은 정치관계법 분야에서 선거구획정위의 정치인배제,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분리실시, 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와 정치적 중립성 명시, 국고보조금 축소와 용도제한 등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야권은 지정기탁금제 폐지, 후원회 익명기부 한도액의 상향조정과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 및 정부의 선거 30일전 정책공약 발표금지,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규정 삭제를 주장해 현격한 견해차이를 드러냈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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