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률을 허위·과장 광고한 은행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공정위는 4월부터 한달간 30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당광고를 한 9개 은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법위반정도가 큰 동남 경남 충청 제주 기업 등 5개 은행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사실을 일주일간 영업장에 게시토록 하는 한편 위반정도가 경미한 상업 평화 동화 하나 등 4개은행엔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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