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정법 개정안 완화하기로/「백%내 축소」 98년후 검토/「친족회사」 엄격적용 안해/공정위 전속고발권도 유지정부는 13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그룹 계열사간 상호채무지급 보증한도를 98년까지 자기자본의 1백%로 줄이고 추가적인 축소문제는 98년이후 검토키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채무지급 보증한도를 98년까지 1백%, 2001년에는 완전히 없앤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또 개정안에 새로 도입된 「친족독립경영회사」에 대해서는 이미 계열분리가 이뤄진 경우 명백한 내부거래혐의가 없는 한 현행과 같이 독립계열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폐지할 경우 기업들이 느끼는 불안 등을 감안해 계속 존속시킬 방침이다.
재정경제원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중 정부 일부 부처와 전경련 등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그룹 계열사간 상호채무지급 보증한도를 점차 축소할 방침이나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백%미만으로 줄이는 문제는 98년이후 검토하는 한편 해외투자나 법정관리기업의 제3자 인수 등의 경우에는 보증한도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 이행강제금제도와 긴급중지명령제도 등은 앞으로 법무부 등의 의견을 수렴키로 해 완화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전경련등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 물품 및 서비스뿐 아니라 자금 자산거래까지를 포함하는 문제는 자금과 자산거래를 제외했을 경우 계열사간 교차보조로 공정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커 계속 유지키로 방침을 정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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