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3일 중국산 수입쌀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 일부 물량이 당초 계약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공급업체인 (주)대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농림부관계자는 『중국에서 수입된 7만1,260톤(현미기준)의 쌀을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한 결과 여수와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1만7,482톤에서 열에 의해 착색되거나 손상된 낟알이 발견됐다』며 『기준치미달의 낟알(약 2톤추정)의 처리비용을 공급업체에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