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3일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의 배출허용 기준치를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환경부는 현행 소각장 구조지침을 전면개정해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치를 정한 뒤, 이를 넘어서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고발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은 쓰레기 소각장같은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규제시설로 정해 배출허용기준치를 따로 마련해 두고 있다.
다이옥신은 석탄 석유 쓰레기 등을 태울 때 생기는 데 독성이 강해 기형과 암발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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