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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공 개방 합의/남·북·일·중 방콕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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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영공 개방 합의/남·북·일·중 방콕회담

입력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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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간기 안전운항 보장/신규 항로 2개도 개설/남북 관제통신망 구성방식은 재협상/시행되면 미주 항로 30여분 단축남북한의 민간항공기들이 각각 상대방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북한의 영공개방문제와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주선으로 태국 방콕에서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남북한 및 일본 중국 등 관련국 실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평양비행정보구역(FIR)통과를 위한 관련국 실무회의」에서 관련국들이 모든 민간항공기에 대해 차별없이 영공을 개방하고 통과항공기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구와 평양의 FIR를 통과하는 북미주―서울 항로와 일본―중국 항로를 각각 개설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민간항공기가 사고로 상대 지역에 추락하거나 불시착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남북한이 협력해 수색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승객의 무사귀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어 남북한과 ICAO는 남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항공기 안전운항의 핵심사항인 대구와 평양의 관제직접통신망의 구성방식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항로개설문제를 타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남북한과 일본 중국 등 4국의 영공이 완전 개방될 경우 미주항로의 경우 일본 영공을 경유하지 않고 블라디보스토크―평양비행정보구역을 통해 직접 서울로 왕복할 수 있어 비행시간이 34분(미 동부지역기준) 줄어들 수 있게 된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항로나 모스크바 등 동러시아쪽 항로는 1시간이상 단축될 수 있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건설교통부의 김광재 국제항공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이 참석했다.<정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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