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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신고/5.7%가 “불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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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신고/5.7%가 “불성실”

입력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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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작년 심사결과… 28명 징계 요구지난 한해동안 정부공직자윤리위가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와 신규임용자의 등록재산을 심사한 결과, 심사대상자중 5.7%가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공직자윤리위가 국회에 제출한 「96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등록재산공개대상자(1급이상) 9백95명, 비공개대상자(일반직 2∼4급, 세무·검찰·감사직 9급까지) 6만6천8백28명 등 모두 6만7천8백23명 중 5.7%인 3천8백99명이 일부 재산을 누락시키는 등 불성실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불성실 신고 공직자 중 거액예금과 부동산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중대 과실을 범한 7명은 「징계의결 요구자」로, 상당액의 부동산, 동산 또는 회원권을 누락신고한 21명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자」로 결정해 해당기관장에게 명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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