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미룰 일 아니다” 팔걷어/“안보 역량 강화에 불가피”/안기부 간부들 참여 “이례”신한국당의 안기부법 개정 움직임이 급한 물살을 타고있다. 그간 이홍구 대표 등 당직자의 입을 빌려 여론만들기에 공을 들이더니 12일에는 안기부 간부들까지 참석한 공식회의를 열어 개정방침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93년 여야 만장일치로 폐지했던 국가보안법의 제7조(찬양·고무)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부활키로한 것이다. 집권여당이라고는 하지만 안기부간부들이 당사에서 회의를 가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강삼재 사무총장·김형오 기조위원장·손학규 제1정조위원장 등 당직자들과 김종호 정보·강재섭 법사위원장, 김덕 정형근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특히 김문수 의원 등 재야출신까지 참여했으나 김철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뒤 『참석자 전원이 안기부법 개정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김대변인은 그러나 비판적 시각을 염려한듯 『법개정은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순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좌익세력척결 등을 위해 법개정이 불가피함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으나 개정 자체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 회의분위기를 전했다.
강총장 등 참석자들은 『간첩 「깐수」사건과 한총련사태 등을 통해 드러난 불순세력의 건재함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처음부터 법개정쪽으로 분위기를 잡았다. 이어 안기부는 93년 법개정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간첩수사사례 등을 열거하며 대공수사권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리고 당의 적극적 지원을 호소했다.
오정소 안기부 제1차장은 『한총련사태 당시 돌과 화염병이 난무하고 경찰관이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큰 자괴감을 느꼈다』며 『간첩침투가 계속되고 국내좌익의 체제전복책동도 위험수위에 올라있는만큼 수사권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정보위의 통제를 받는 안기부가 대공수사권을 남용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만약 수사권이 남용될 경우 조직의 존립자체가 위험에 직면할 것이란 인식을 우리는 갖고있다』고 말했다.
뒤이은 비공개토론회에서는 『차제에 국제테러 위조지폐 무기밀매 등에 대해서도 안기부가 수사권을 가져야한다』 『안기부가 갖고있던 정보조정기능을 되살려야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일부의원들은 한발 더나아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약화시킨 93년의 법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까지 폈다. 문민정부출범초 여권이 개정안기부법을 개혁입법의 상징으로 선전했던 것과 비교하면 1백80도 달라진 모습이다.
이에앞서 이대표도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한총련사태와 「깐수」사건 등을 통해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강화해야한다는 점은 이미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개혁후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개정문제는 여야간 정치적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위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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