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음란·폭력물 등 불건전정보를 유통시키다 적발된 사람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또 학부모와 교사들로 구성된 음란 정보모니터링제도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불건전정보 유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음란 및 폭력물 등 불건전정보를 유통시키다 적발된 정보제공자에 대해 이제까지 경고 시정조치 등에 머물러온 소극적 규제조치를 강화, 법무부 등과 혐의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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