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12일 93년 안기부법 개정 당시 폐지했던 국가보안법의 제7조(찬양·고무 등) 및 10조(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신한국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강삼재 사무총장, 김종호 국회정보·강재섭 법사위원장 등 당소속의원들과 오정소 제1차장 등 안기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기부법 개정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관련기사 4면>관련기사>
김철 대변인은 『참석자전원이 안기부법개정에 찬성했다』며 『의원입법으로 이번 회기중 처리하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방법은 당지도부와 총무단, 정보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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