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은 12일 『환경부는 수돗물 정수처리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안정화이산화염소가 정수효과가 없는데다 유해한 이산화염소부산물이라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 환경부 음용수업무 관련부서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다. 환경련은 『환경부가 안정화이산화염소가 살균 및 산화력이 거의 없는데다 인체에 축적되면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음을 알고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이를 알고도 5년여동안 3백40여억원어치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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