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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어길땐 강제금 부과/관련법안 정기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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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시설 어길땐 강제금 부과/관련법안 정기국회 처리

입력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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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등 설치 의무화… 민간시설엔 세제 혜택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도로, 공원, 교통수단 등에는 장애인 이나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신한국당은 12일 장애인과 노인 아동 임산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가칭)」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이 법안은 공공건물 등의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민간의 편의시설설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세제·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보장구업체에 생산장려금을 지급, 육성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금과 이행강제금 등으로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와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편의시설지원공단을 설치토록 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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