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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5·6호기 허가취소로/한전·현대건설등 1,320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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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원전 5·6호기 허가취소로/한전·현대건설등 1,320억 손실

입력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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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원전 5, 6호기 건설공사가 현지 군수의 건축허가 취소로 장기간 착수되지 못하면서 발주자인 한국전력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관련업체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은 12일 이와 관련, 당초 지난해 12월1일 착공예정이었던 이 사업이 9개월이상 차질을 빚어 현재까지 금융비용부담 등으로 1,000억원이상의 직·간접 재산손실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또 한전이 한국중공업 등에 맡겨 지난해 3월부터 제작에 들어간 총 6,400억원대의 원자로 터빈설비 등 주기기와 1,970억원대의 설계용역, 2,900억원대의 보조기기 등의 인수지연 또는 계약파기등이 불가피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은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준비를 위해 현지에 사무소를 내고 인력 자재 중장비 등을 투입해놓고 현재까지 활용하지 못해 32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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