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사건·판단근거 등 대거 수록대법원은 12일 「양형 데이터베이스 검색시스템」(양형DB)의 전산체계를 완성, 가동에 들어갔다. 양형DB에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각 법원에서 선고한 사건의 형량 및 양형인자(판단의 근거)가 수록돼 있다.
앞으로 전국의 판사들은 선고에 앞서 각 판사실에 설치된 법원전용 통신망을 이용, 유사한 사건의 양형결과를 참고한 뒤 형량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유사사건의 형량 차가 현저히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가동에 들어간 양형DB에는 우선 살인죄 2백70건, 교통사고관련범죄 2천1백63건, 뇌물죄 85건 등 3개 죄목의 기본사항과 양형인자가 수록돼 있다. 대법원은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 건수가 많은 범죄의 양형자료표를 양형DB에 추가할 방침이다.
기본사항은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공범여부 ▲전과관계 ▲구형량 ▲선고형량 ▲범죄사실개요 등으로 판단의 근거자료를 수록했다. 또 양형인자는 ▲고의성의 정도 ▲자백여부 ▲가담정도 ▲피해자 수 ▲음주정도 ▲범행도구 ▲합의여부 ▲범행동기 ▲피해자 과실 ▲뇌물액수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참고사실을 입력했다.
양형DB는 일반인들이 찾아 볼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 판사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부유출방지시스템이 있으며 컴퓨터디스켓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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