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출산당시 혈중알콜 0.199 “알콜중독증후군”/미 위스콘신주… 변호인측 “처벌 근거 없다” 반박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아를 없애려고 고의적으로 폭음을 일삼다 기형아를 출산한 산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태아의 법적 권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위스콘신주 라신느의 식당종업원 데보라 짐머만(35)은 분만예정일인 3월16일에도 선술집에 들러 「블라인드 러시안」이라는 독한 칵테일을 2잔이나 마시고 딸을 출산했다. 출산 당시 짐머만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의 3배가 넘는 0.30이었고 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0.199나 됐다. 더구나 딸은 눈사이의 간격이 유난히 넓고 코가 납작하게 찌그러지는 등 전형적인 태아알코올중독증후군을 보였다.
주검찰은 짐머만을 살인미수혐의로 기소, 6개월여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주법이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치 않고 있기 때문에 짐머만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만간 나올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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