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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익 보장」 새 쟁점 부상/한미 SOFA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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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권익 보장」 새 쟁점 부상/한미 SOFA협상

입력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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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법보다 강화된 「미식 개념」 요구/제도차이 싸고 상당기간 줄다리기 예상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을 위해 이틀간 계속된 제7차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12일 끝났다. 우리측 협상대표인 송민순 외무부 미주국심의관은 『미국측은 3월 우리가 제시한 협정 개정시안에 대해 수정 개정시안을 문서로 작성해왔다』며 『미국측 시안은 기소전 및 기소시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의 전제조건으로 강화된 피의자 권익보장조건 등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문안 작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SOFA협상은 앞으로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에 따른 권익보장규정을 둘러싸고 또다시 상당기간 밀고당기는 식의 협상이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이번 협상에서 개정안을 마무리 짓고 이달말 유엔총회때 있을 공노명 장관과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었다.

미국측이 제시한 피의자 권익보장조건은 ▲피의자측이 참고인을 반대심문할 수 있는 권리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보장장치 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송심의관은 이에대해 『피의자 권익보장장치의 내용과 수준은 차치하고라도 규정의 용어 자체가 이제까지 협상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미국식의 개념을 담고 있었다』며 『이 개념이 국내 형사소송법보다 강화된 권익보장장치를 담고있기 때문에 향후 협상에서는 양국간 제도·절차상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또 이날 회의에서 미군피의자의 범죄유형별 신병인도시기를 집중 논의했으나, 미국측은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피의자의 신병인도는 규정보다 합의에 따라 결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송심의관은 향후 협상전망에 대해 『권익보장장치 등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면 여타문제는 일괄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미국측 시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후 협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장인철 기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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