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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자금」 차단장치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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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자금」 차단장치를(사설)

입력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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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때 서울 종로에서 출마·당선된 이명박 의원이 선관위에 낸 사용한 선거비용신고액 외에 6억8천2백만원을 사용·누락시켰다는 전측근의 진술은 주목할 만하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로서 당선무효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놀라운 일은 이 문제가 앞서 선관위가 법정비용한도액을 초과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을때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유찬씨의 폭로가 눈길을 끄는 것은 그가 선거때 기획을 담당했으며 신고 누락액에 관해 전화홍보 및 자필서신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당 7만원씩 1억3천여만원의 지급을 비롯한 구체적인 세목을 제시했고 더욱이 선거자금사용에 관한 3천8백여만원 규모의 각종 영수증을 갖고 있다는 진술이다. 경찰수사는 김씨가 갖고 있는 영수증의 사실 확인작업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폭로에 대해 이의원측은 사실무근이고 영수증은 날조된 것이며 선거 후 보좌관직 요구를 거절하자 등을 돌렸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민회의측은 4·11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고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선관위의 비용실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는 정가에 새 불씨가 될 조짐마저 있는 것이다.

아무튼 김씨의 폭로로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에 대한 정확성·신뢰성 여부가 도마에 오르게 됐다. 통합선거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실사제는 당초 법에 의한 선거운동과 시민의 고발정신이 정착된 구미선진국의 부정선거방지 장치다.

우리의 경우 후보가 선거가 끝난후 30일까지 법정비용보다 적게 쓴 지출보고서를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선관위는 이를 3개월간 공개열람케 하는동안 은행계좌까지 들춰가며 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한 액수의 몇배∼수십배 이상의 엄청난 검은 돈을 몰래 사용하는데 함정이 있다.

어차피 후보들의 양심적인 준법운동과 진실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적인 선거판에서는 법에 처벌장치를 보강하는 것이 시급하다. 당선무효기준을 「법정비용의 2백분의 1초과」에서 「1천분의 1초과」로 강화해야한다. 또 선거운동기간에 직원을 늘려 각 후보를 24시간 밀착감시하고 3∼5일 단위로 선관위가 선거비사용 상황을 점검하게 하며 선거자원봉사자 운영규칙을 만들어 일당지급을 엄금시켜야 한다. 아울러 각종 시민단체들을 통한 불법감시를 지원·독려하고 선거후 시민들의 고발을 널리 권장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폭로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쏠려있다. 검찰과 경찰은 흔들리는 위상과 권위·명예회복을 한다는 자세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부를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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