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담합과 부당·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을 법무부가 검토중인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현행 법률은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71조)고 명시, 공정거래위의 포괄적인 「전속고발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추진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의적인 고발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전속고발권을 축소키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었다.법무부관계자는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해 공정거래위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게 규정한 것은 경제논리만을 내세운 것』이라며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공정한 기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불공정행위를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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