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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관계법 대폭 개정해야”/주한 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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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관계법 대폭 개정해야”/주한 미 상의

입력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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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통합 단순화 필요”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이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11일 한국정부의 요청으로 마련한 노동관계법률 개정방향에 대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동관계법률은 공정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각 기업들이 유연성을 갖도록 개정해야만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근로기준법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한국에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면서 퇴직금제도가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퇴직금제도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본급 등으로 다양한 한국의 임금체계를 통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한 미 상공회의소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계산을 할때 산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하거나 시간외수당 산정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가 조합원일 경우에만 인정하도록 하고 1개기업에 복수노조를 허용하게 되면 기업이 다수의 노조와 협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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