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행정·손해배상소 검토감사원은 11일 전남 영광군이 원전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처분을 재취소 하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거부한 것과 관련, 직무감찰 성격의 재감사와 김봉렬 영광군수의 고발 등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조치를 이달중 마무리 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영광군의 공식통보서가 감사원에 도착하는 대로 우선 심사결정 이행을 재촉구하는 독촉장을 영광군에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영광군이 감사원의 심사결정거부를 번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내주 중반께 김군수 및 관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실시 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김군수가 감사원법 47조를 어김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명백히 거부 했으므로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역시 감사원의 조치에 맞춰 필요한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한전과 통상산업부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영광군과 주민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계속해 나가되 심사결정이 집행되지 않아 건설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전 박용택 원자력건설처장은 영광군의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행정소송과 건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처장은 지난 연말 착공예정이었던 원전 5·6호기 건설이 현재까지 8개월이상 지연돼 시공업체인 현대건설이 3백억원이상 손실을 입었으며 한전도 이미 설계 및 금융비용 등으로 1천억원이상의 경비를 지출한 상태라고 말했다.<홍희곤 기자>홍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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