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외여행객 휴대품 과세면제액/1인당 400불 이하로 변경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여행객 휴대품 과세면제액/1인당 400불 이하로 변경

입력
1996.09.12 00:00
0 0

◎관세청,16일부터오는 16일부터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 과세면제액이 현행 1인당 30만원이하에서 미화 400달러이하로 바뀐다. 또 여행자들이 주로 구입하는 선물용품 등의 목록을 휴대품신고서에 적어 넣어 여행객들이 입국시 휴대품의 목록과 구입액 등을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크게 덜게된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련,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여행객들이 선물 등을 들여올때 내야 하는 관세중 세금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지금의 1인당 한화 30만원에서 미화 400달러로 변경해 달러화를 한화로 환산, 신고하는데 따르는 불편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면제 적용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 세율이 높은 휴대품을 면제대상에 먼저 포함시키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율이 20%인 300달러짜리 1개와 30%인 100달러짜리 1개, 그리고 40%인 200달러짜리 1개 등 모두 600달러어치의 휴대품을 반입할 경우 세율이 가장 높은 200달러짜리와 다음으로 높은 100달러짜리를 먼저 면제대상에 넣고 나머지 300달러짜리에 대해 면세점을 초과하는 부분인 200달러의 20%를 관세로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주류 담배 향수에 대한 면제기준 및 방법은 종전대로 유지돼 1ℓ를 넘는 주류나 200개비이상 담배, 그리고 2온스이상 향수는 무조건 구입액 전액이 과세된다.

이와 함께 여행객들이 입국때 제출해야 하는 휴대품신고서 양식을 대폭 개선, 신고대상 휴대품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여행객이 현재처럼 휴대품 목록과 구입액을 일일이 적지 않고 휴대품 목록표시와 구입액만을 기재하도록 했다.<이진동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