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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있을 수 없는 일” 강경/영광군 원전 허가 거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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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있을 수 없는 일” 강경/영광군 원전 허가 거부 파장

입력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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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국책사업 시금석” 대응방향 주목영광군의 원전 5·6호기 건축허가 취소입장 고수방침에 대해 감사원이 정면 대응방침을 밝히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은 영광군의 감사원 심사결정 수용거부가 유사한 국책사업의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미증유의 감사원 심사결정 거부라는 점에서 당혹감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건축법에 근거, 영광군의 건설허가 취소처분이 위법이라며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라』고 영광군에 통보했다.

감사원의 당혹감은 애당초 영광군측이 심사결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더욱 크다. 영광군측은 10일 건축허가 거부방침을 밝히기 전까지만 해도 허가불가피론을 천명했다. 그런 까닭에 감사원은 영광군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상당히 느긋한 표정이었다.

그러다 막상 영광군이 감사원의 심사결정 거부 방침을 밝히자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이시윤 감사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발표 직후 원장실에 모여 대책을 숙의했다. 그러나 회의후 감사원이 낸 발표문은 짤막했다. 『심사결정을 끝내 거부 할 경우 감사원법 제47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게 전부였다. 감사원법 47조는 감사대상 기관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시정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통지를 받을 때 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다. 대단히 원론적인 입장표명이다.

감사원이 다소 「미적지근하게」 느껴지는 입장표명을 하게 된 데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우선 감사원 처리절차라는 것이 워낙 쾌도난마나 속전속결식과는 거리가 멀다. 그동안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거부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감사원이 「물리적 강제력」을 갖고 있어서라기 보다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권위 덕분이었다.

더욱이 지자제 실시 이후 중앙행정기관은 형사사건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에 법적 제재 또는 처벌을 내릴 권한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감사원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그리 많지 않다.

감사원은 일단 심사결정 이행을 거부하는 영광군의 공식통보서를 접수한 뒤 다시 한번 심사결정 이행을 영광군에 강력 촉구할 계획이다. 그래도 영광군이 끝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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