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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승연 계약파기 책임 9,000만원 배상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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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승연 계약파기 책임 9,000만원 배상 판결(표주박)

입력
1996.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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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은 11일 탤런트 이승연씨의 전 매니저 박필기씨(서울 도봉구 방학동)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는 박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박씨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계약 해약금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92년 11월 이씨와 3년 전속 매니저 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이를 취소하자 계약금과 출연료 배분금 등 2억8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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