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안경호 기자】 전남 영광군은 11일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 허가취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대한 군의 공식처리 보고서를 전남도에 제출했다.김봉렬 영광군수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7일 원전 2호기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군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줘 반발수위가 높아졌고 법만을 내세워 군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 감사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군수는 ▲7월 중순께부터 원전 2호기에 이상이 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돌았으나 이를 부인하다 지난 달 7일 방사능 누출 사실을 발표했고 ▲원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 것 등을 거부결심 배경으로 들었다.
김군수는 또 원전측이 여수수산대에 의뢰한 배출온수 피해어장 조사가 완료됐는데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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