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여건 이유 감사원 결정 전면 거부/감사원·한전,형사고발·소송 등 검토【영광=안경호 기자】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와 관련, 전남 영광군은 10일 건축허가 취소를 재취소하라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전면거부했다.
김봉렬 영광군수는 감사원 결정의 이행시한인 이날 하오 5시 군청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영광원전 2호기의 방사능누출로 주민들 사이에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일고 있는데다 온배수 저감방안 및 환경생태변화에 따른 대책마련 등 제반여건 조성이 안돼 당초 건축허가취소 방침을 고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영광원전 5·6호기 건축허가를 둘러싼 영광군·시민단체와 감사원·한전 등간의 법적타당성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갔으며 공사지연에 따른 전력수급계획에도 차질은 물론 양측간의 소송사태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전측은 이날 『감사원의 심사결정을 거부한 군측에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 1월22일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10의 12 45만3천㎡부지에 영광 5·6호기의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주민반발등을 이유로 1주일만에 취소했었다.
◎“이행 안하면 법 대응”
감사원은 영광군의 원전 5·6호기 허가취소 입장고수와 관련, 『심사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법적 조치에는 ▲김봉렬 영광군수 및 관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재조사 차원의 직무감찰을 실시하는 방안 ▲김군수를 직무유기혐의로 형사고발하고 관련공무원을 중징계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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