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측이 이단으로 규정한 W교회 및 D기도원 대표 황모씨가 김모목사 등 예장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자유도 포함돼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의적으로 개인의 명예등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종교를 비판하며 다른 종교 신자에게 개종을 권고하는 선교의 자유도 허용된다』며 『언론 출판에 의해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비판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비판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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