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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도 입학/교육 규제 대폭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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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내국인도 입학/교육 규제 대폭 폐지

입력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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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외국인 교수 자율 채용/교사 잡무 경감·부교재값 자율화내년부터 국립대학의 외국인 교수 채용규제가 없어지며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이 완화돼 내국인에게도 입학이 허용된다. 또 초·중·고교의 참고서 등 부교재 가격이 전면 자율화하고 교사들의 잡무가 대폭 경감된다.

교육부는 10일 교육규제완화위원회(위원장 박한규 연세대 교수)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 행정명령 1백51종(3백1건)을 폐지하고 47종(1백14건)은 일부 내용을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자격요건과 보수 등을 정하고 있는 국립대학의 외국인 교수 채용 규정을 폐지,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었다.<관련기사 5면>

또 내국인에게는 입학이 허용되지 않던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완화, 혼혈아 장기거주 해외교포자녀 등에게도 입학을 허용키로 했다. 내국인의 구체적인 입학자격 기준은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고서와 자습서 문제집 등 부교재에 적용하던 가격 사정기준 및 시행규칙을 폐지, 출판사가 판매가격을 자율로 정하도록 했다.

교사들의 잡무 부담을 덜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 결과 보고」등의 잡다한 보고와 학교일지, 양호일지 등 15종의 학교 장부의무 비치 규정도 없애기로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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