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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의장 구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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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의장 구속/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력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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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범구 기자】 수원지검 여주지청 수사과는 10일 여주군 의회의장 이창기씨(49)와 여주군청 환경보호과 공무원 이상경씨(35·청소2계)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여주군의회 의장 이씨는 7월 자신이 건설한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여주청소년수련원이 오수정화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담당공무원 이씨와 짜고 오수정화시설을 갖춘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사용승인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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