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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용 중계기 대부분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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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용 중계기 대부분 “낮잠”

입력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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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사용료 비싸 대형건물들 가동 외면/값싼 불법중계기 사용 통화장애 유발도지하공간에서의 휴대전화 소통을 위해 호텔 백화점 등 대형건물에 설치된 중계기가 대부분 사장되고 있으며 일부 건물에서는 고출력의 불법중계기를 사용, 전파방해를 일으켜 통화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서울시내 호텔 백화점 종합병원 증권회사 등 건물 250여곳에 대당 2,000만∼3,000만원의 중계기를 설치했으나 연 1억2,000만원의 전파사용료(분기당 3,000만원)부담을 꺼려 대부분 사용치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파법에 따르면 이같은 중계기는 무선국허가를 받아 설치토록 돼있다.

90년대 이후 신축건물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여의도는 증권회사 빌딩 등에 수십여개의 중계기가 설치돼 있으나 2월 이후 대부분 가동을 중단했다. S증권의 경우 지난해 4월 휴대전화용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가동하지 않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백화점 종합병원 및 대형건물이 밀집한 강남일대에도 중계기가 100여개 설치돼 있으나 거의 전원을 꺼놓았다. 강남의 대형건물주들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중계기를 설치했으나 전파사용료가 비싸 사용을 않고 있다』며 『2,500만원정도의 중계기를 설치해 놓고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지하주차장 관리회사들도 부담이 커 중계기를 가동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부 건물주들은 허가없이 고출력의 불법중계기를 설치,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의 기지국에 전파방해를 일으켜 통화가 불통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 정보통신부 산하 중앙전파관리소는 2∼4월 고출력의 불법중계기 70여개를 적발, 이중 7개 건물주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중계기생산업체 10개사로 구성된 이동통신중계기협의회는 최근 정보통신부에 전파사용료의 인하와 중계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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