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3월이후 최종안 답변 미뤄/범인 인도시기·유형싸고 첨예11일 서울에서 재개되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제7차 협상은 협정의 조기개정 여부를 판가름해줄 고비가 된다.
지난 3월 6차 협상 당시 정부가 우리측 최종 개정안을 미국측에 전달한 이래 미국측은 그동안 『실무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4월 중순, 5월초, 6월말 등으로 이에대한 답변을 미뤄왔다. 때문에 외무부 관계자들은 미국측이 이번에는 보다 구체적 입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미국측이 최대쟁점인 형사재판시 피의자 인도문제 등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가지고 올경우 여타 현안에 대한 타결이 비교적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측의 답변이 우리측 개정안의 골격을 바꾸거나 부분 삭제를 요청할 경우 『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측의 적극적 자세가 없을 경우 협상은 결렬되거나 공전될 가능성이 크다.
양측간 가장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대목은 형사피의자의 신병인도 시기 및 신병인도를 위한 범죄유형의 설정문제. 우리측은 기본적으로 기소시점에 맞춰 미군피의자의 신병을 인수해야 하며, 살인 강간 등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이전에라도 신병을 인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미국측은 미군피의자의 신병인도를 위해서는 미군피의자의 권익보장 및 구금시설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대상 범죄유형의 설정, 범죄유형에 따른 신병인도시기 등에 대해서도 우리측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협상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없을 경우 협정개정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미군피의자 신병인도시기 및 범죄유형설정 등 중심현안에 대한 의견접근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밖에 양측간 ▲미군피의자의 항소권보장문제 ▲SOFA의 인적 대상범위 ▲주한미군의 노무·환경 조항 ▲식품검역문제 등도 함께 논의된다.<장인철 기자>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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