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출입 제한 완화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현재 군사분계선 남방 5∼20㎞ 범위안에 설정토록 돼있는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의 범위를 축소, 5∼15㎞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9일 국회 상임위 활동자료에서 주민들의 통제구역내 출입불편을 해소하고 이 지역내의 재산권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또 민통선 이남지역의 경우 중요한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작전상 장애가 되지 않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통제보호구역내의 출입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지역의 경우 허가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을 세계적인 생태관광지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접경지역의 통일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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