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안경호 기자】 영광원전 5·6호기의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전남 영광군이 감사원의 재취소결정을 수용키로 결정함으로써 영광원전 건설을 둘러싼 법적타당성 논쟁이 매듭지어질 전망이다.감사원의 재취소결정 이행시한을 하루 앞둔 9일 김봉렬 영광군수는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감사원의 이행촉구를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와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군으로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감사원의 결정에 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김군수는 『건축허가를 내주더라도 공식발표 등의 형식은 빌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영광군이 건축허가를 하지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영광군을 상대로 3백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바 있다. 영광군이 10일 영광 5·6호기 건축허가취소를 재취소할 경우 원전불가라는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된 주민과 지역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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