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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질병악화사/공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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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질병악화사/공무상 재해에 해당”/대법 판결

입력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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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9일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양모 교사(당시 49세)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청구 부결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업무가 사망의 직접원인이 아니더라도 질병악화의 간접원인이 됐다면 공무상 재해』라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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