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세무서장 직인 등 위조【창원=이건우 기자】 경남경찰청은 9일 군수 세무서장 등의 직인을 위조, 중소기업 창업자금 2백억여원을 융자받아 부동산 매입자금 등에 사용한 (주)대세산업 대표이사 이종구씨(43·경남 마산시)와 전무이사 이기갑씨(39)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긴급 구속하고 상무이사 이기을씨(38)를 수배했다.
친형제인 이씨 등은 94년 12월 경남 함안군 칠원면 일대에 유령회사 4개를 만든 뒤 협동화단지를 조성했다며 군수 등의 직인을 위조,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1백53억원을 융자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 2백15억여원을 타내 함안과 거제 등지에 부동산을 매입하고 회사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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