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세부터 고용보험료 징수 않기로노동부는 9일 내년부터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1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실직했을 경우 사실상 재취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내년부터 재취업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하고 64세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8월말 현재 고용보험가입자 4백31만4천명중 1만5천4백3명인 65세 이상 가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내년 이후에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업급여가 실직자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급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실업급여 중 기본급여의 명칭을 구직급여로 변경키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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