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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세금경감 추진/편의치적선 국적선 유도 세제혜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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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 세금경감 추진/편의치적선 국적선 유도 세제혜택도

입력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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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우 해양부장관 밝혀신상우 해양수산부장관은 9일 최근 해양오염과 수입개방 확대로 고충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줄이는 한편 페스카마호와 같은 편의치적선을 국적선으로 유도키 위한 다각적인 세제혜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해양부 출범 1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어촌을 순수어촌·관광어촌 등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을 살려 개발할 방침』이라며 『현재 어민들이 선박용무선전화기 등 15종의 어업기자재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영세율혜택을 받고 있으나 40여종을 추가하기로 하고 재정경제원과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장관은 또 이번 페스카마호처럼 실질적으로는 국내 원양어업회사가 운영하면서 국적만 외국으로 등록시켜 놓은 편의치적선들을 국적선화하기 위해 국적선박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현행 2.5%의 선박도입관세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 최근 경제차관회의의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장기적인 원양어업 육성계획과 관련, 신장관은 『원양어업 보조자금을 내년에 700억원 늘린 3,350억원을 지원하는 등 보조금규모를 확대해나가는 한편 노후어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재원등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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