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수·시설 건설사 자율 결정노인들만을 위한 영구 실버임대주택이 등장한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노인인구와 노인주택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노인용 임대주택을 별도로 지어 공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노인용 임대주택의 평수와 시설은 주택공사를 포함한 민간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민간업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노인용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
건교부는 노인용 임대주택의 매매는 금지하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들간에 임차권을 양수·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노인용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65세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부부로 제한하고 임대기간은 5년단위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급증하는 노령층이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실버임대주택의 수혜자범위와 주택구조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실버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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