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에 따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우수한 업체를 「안전 초일류기업」으로 선정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키로 하고 15일부터 각 기업들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이상(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100억원이상)으로 최근 3년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2분의 1 이하이고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이 1.0이하여야 한다. 평가항목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경영의식 등 20개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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