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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과천시장 3년 선고/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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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과천시장 3년 선고/수원지법

입력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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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허가관련 수뢰혐의 인정【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9일 주유소 허가·공무원 인사와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과천시장 이성환 피고인(58·신한국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5백4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피고인과 함께 구속기소된 손성오 피고인(40·과천시 건설과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천3백60만원을, 유철종 피고인(50·과천시민회관 서무과장)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이용석 피고인(46·주유소 경영)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관련기사 35면>

재판부는 『이피고인 등이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정황증거로 볼 때 금품을 주고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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