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수용 등 긴급대책 일원화/단기 대응 백여개 시나리오 포함정부는 북한 급변 사태에 관한 대책수립을 일원화하기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주관하던 「평화계획」을 통일원의 「통합대비계획」에 통합, 「평화·통합대비계획」(가칭)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통일원과 안기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상호 공개하지 않던 통합대비계획과 평화계획을 실무진간에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부방침은 두 계획이 상당부분 중복되는데다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두 계획의 통합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구체적 절차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통일원과 안기부에 각각 별도의 비상 대책기구가 발족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두 계획의 통합으로 대책수립 주체도 단일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통일관계장관회의 활성화, 통일원 조직개편, 탈북자와 접경지역 관련법(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접경지역 지원법) 입법 등 통일원을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북정책 정비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평화·통합대비계획」은 전쟁을 상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권변화·공황 등 북한의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적 응급 방안이 주요내용이며 여기에는 1백여가지의 각종 시나리오와 정치통합대비책, 이주자(탈북자) 대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통합 대비책에는 북한지도부와의 접촉을 통한 친남한화와 대북 경제 지원 방안 등이, 이주자 대책에는 수용소설치와 이주자의 지방정부나 민간단체로의 이양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북한의 안정상태를 가정한 단계적·점진적 통일계획과 전쟁을 상정한 군사작전 개념인 충무계획은 이와 별도로 계속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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