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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근로자 아니다”/대법 “산재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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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부 근로자 아니다”/대법 “산재보상 불가”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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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8일 접대부로 일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김모씨(당시 30세·여) 유족이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접대부의 경우 팁수입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받은 적도 없고 접대부와 관련된 취업규칙이나 근무수칙도 없을 뿐 아니라 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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