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8일 편의방을 차려 놓고 심야영업을 한 현운섬씨(46·여·서울 관악구 봉천본동)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현씨는 지난달 8일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8동 주택은행 건물 3층에 97평규모의 「Y편의방」을 차려놓고 방 6개에 조명시설 등을 갖춰 상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영업해온 혐의다.24시간 편의점과 실내포장마차를 합친 형태의 편의방영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업주가 구속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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