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재건축기피대책 일환정부와 신한국당은 재개발 및 재건축아파트 건립시 18평이하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97년부터 현행 40%에서 3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8일 『재건축·재개발시 18평이하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40%이상으로 책정돼있어 건설회사들의 재개발·재건축 기피현상으로 주택보급정책에 차질을 빚고있다』며 『97년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0%로 하향조정, 건설회사들의 재개발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의무비율을 40%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점차 소유와 거주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관념에도 어긋나는데다 평형 제한의 법적규제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소형주택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