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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비율 낮춰/현 40%서 3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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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의무비율 낮춰/현 40%서 30%로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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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재건축기피대책 일환정부와 신한국당은 재개발 및 재건축아파트 건립시 18평이하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97년부터 현행 40%에서 30%로 하향조정키로 했다.

신한국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8일 『재건축·재개발시 18평이하의 소형주택 건설비율이 40%이상으로 책정돼있어 건설회사들의 재개발·재건축 기피현상으로 주택보급정책에 차질을 빚고있다』며 『97년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30%로 하향조정, 건설회사들의 재개발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형주택의 의무비율을 40%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점차 소유와 거주의 개념을 분리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택관념에도 어긋나는데다 평형 제한의 법적규제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식도 소형주택을 기피하는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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