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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의사 미확인/은행 인감 변경 무효”/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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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의사 미확인/은행 인감 변경 무효”/대법 판결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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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예금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감을 변경해 줘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8일 (주)구인실업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어음추심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이 원고 회사 경리담당 상무의 인감변경신고를 받고 예금주인 대표이사의 확인없이 인감을 변경해 준 것은 예금주 의사에 반하는 인감변경으로, 이는 은행이 부정행위 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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