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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 우호조약」 내일로 시한 만료/북·러 새 조약 맺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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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 우호조약」 내일로 시한 만료/북·러 새 조약 맺을까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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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적극 제안 불구 북 태도 모호/“이미 사문화” 공감… 향방 관심구소련과 북한간의 군사동맹조약인 「조·소우호협력 및 상호원조조약」이 10일로 시한이 만료된다.

지난해 8월 군사동맹조약을 대체할 새 조약안을 북한측에 제시한 러시아는 시한만료를 앞두고 북한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으나 아직 새 조약안 협상여부에 대해 확고한 언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측은 그러나 지난달 휴가차 평양을 다녀온 손성필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가 10일 이전에 그리고리 카라신 동북아담당 외무차관을 방문, 북한측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의 조·소동맹조약은 61년 7월6일 니키타 흐루시초프 구소련공산당 서기장과 김일성간에 체결된 것으로 조약 제1조에서 일방이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군사적 지원 등 기타의 원조를 지체없이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소련과 북한은 이 조약에 의거, 30여년 혈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는 냉전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하고 경제협력 및 투자 증진 등 일상적인 우호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기본조약 체결을 추진해 왔다.

북한측이 조·소동맹조약을 대체할 새 조약 체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양국은 냉전종식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에 부합하는 관계 설정을 위한 기본 조약 협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측이 새 조약 협상에 응해오지 않는다면 양측은 사실상 무조약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새 조약이 체결될 때 까지 기존의 군사동맹조약이 유효하다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양국이 모두 「군사동맹조약은 이미 사문화했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어 조약의 효력은 10일로 끝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손성필 대사도 4월 모스크바 한국특파원들과 마주친 자리에서 『조·소군사동맹은 이미 휴지조각이 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그러나 북한측의 반응과는 관계없이 대북관계개선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외무장관 체제의 출범과 함께 외교부문의 「제 목소리 찾기」작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데 대한반도 외교정책도 이 테두리안에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과의 정치·외교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지렛대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되찾는다는 시나리오다.

따라서 향후 북한―러시아 관계는 군사부문을 제외한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모스크바=이진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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