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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권 확대 어떤가/간첩·한총련사태 계기 필요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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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수사권 확대 어떤가/간첩·한총련사태 계기 필요론 대두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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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땐 인권침해 소지” 우려의 시각안기부의 대공수사권 확대를 골자로 한 안기부법 개정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찬반 양론이 있다.

찬성론자들의 주장은 「대공수사의 공동화현상」이라는 위기의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93년 안기부법 개정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죄와 이적표현물소지 및 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이 검찰로 넘어감에 따라 안기부의 대공수사능력이 현저하게 약화된 현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총련사태와 간첩 「깐수」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대공수사망은 한마디로 구멍뚫린 그물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공수사분야에 있어 다른 어떤 수사기관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수사력을 갖고 있는 안기부로 하여금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와 권한을 확대·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반대론자들은 안기부의 수사권 회복은 자칫 과거와 같은 권력남용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잔뜩 경계하고 있다. 막강한 대공수사권의 발동이 인권침해나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전철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문민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을 이제와서 원상복귀 시키자는 것은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현재의 검찰권만으로도 대공수사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다고 믿고 있는 것같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공안사태에서 비롯된 여론의 경각심은 『대공수사 이대로는 안된다』는 보수층의 문제제기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확산돼 가고 있다. 특히나 문민정부출범이후 정통성과 민주화의 문제가 더이상 쟁점이 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공수사의 보완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는 느낌이다.

우선 지금의 안기부가 국회 정보위원회의 감시·통제를 받고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를 두고 곧바로 인권침해 등의 권력남용을 연상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하부조직이 없는 검찰과 정예화한 대공요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사법적 권한이 없는 안기부의 현실만으로는 철통 대공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경·기무사령부와 같은 대공수사기관이 안기부와의 공조체제를 원활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안기부직원들은 점점 면서기화돼가고, 대공과 소속 경찰들의 불만이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북전선을 자신할 수 있단 말이냐』며 『안기부법 개정론자들의 주장은 안기부에 애정을 가져 달라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장래에 애정을 가져 달라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정진석 기자>

◎찬성 입장/정형근 신한국당 의원/“약화된 대공능력 회복 시급”/북 적화야욕 여전,좌경척결 힘 키워야

세계는 21세기를 향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했다. 자국의 실리추구를 위해 국력을 총 집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과 함께 자주안보태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이 끝났다」 「북한은 식량난, 경제난으로 곧 붕괴할 것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안보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대공을 논하고 안보를 주장하면 냉전적 사고방식이니 반민주인사, 심지어는 극우분자로까지 매도하는 분위기가 적지않다.

그 결과 한총련과 같은 친북좌경세력이 폭력을 동원, 국가공권력에 도전하는 사태가 서울에서 벌어지고 친북운동권을 중심으로 감상적 통일열기가 확산되는 것이다. 심지어 식자층마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통일이 되면 우리것이 될텐데 「핵개발 포기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식의 극히 위험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니 과연 우리가 대남적화공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규군 1백5만명을 포함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한총련 사태와 「고정간첩 깐수」사건을 계기로 사회 전체적으로 대공경각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안기부 수사권회복도 이같은 사회적 흐름에 따라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민주인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는 행태」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안기부법 개정이야말로 문민정부의 개혁입법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야당이 같은 개혁입법인 정치자금법이나 통합선거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개정을 주장하면서 대공수사력회복을 위한 안기부법 개정이란 당위적 조치를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몰아붙이니 이만저만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남한에는 4만3천여명의 좌경세력이 한총련, 범청학련 등 90여개의 공개조직을 구성해 활동중이고 정치·경제·문화 등 각분야에서 주체사상과 마르크스·레닌주의 폭력혁명론을 추종하며 북한의 통일전선전략에 의거 대남적화를 목적으로 사회불안을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도 안기부의 대공수사환경은 어떠한가?

과거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수사는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혐의를 단서로 하여 범죄사실을 규명해 왔다. 그러나 9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안기부법이 개정 통과되면서 국보법 제7조 제1항(찬양·고무) 및 제10조(불고지죄)는 개정과 함께 수사권이 폐지되었고 (94·1·4), 간첩수사의 기본인 제7조 제3항(이적단체구성 등) 및 제5항(이적표현물제작 등)에 대한 수사권 역시 95년 1월5일 폐지되었다. 더구나 제11조(직권남용의 금지)라는 해괴한 규정의 신설은 대공수사 역량의 결정적 약화를 가져왔다. 무전기·난수표등 직접증거가 없는 한 간첩 및 좌익사범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만든 것이다. 결국 적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한 꼴이 되었다. 대공수사관들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사기가 극도로 떨어지고 대공수사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국내 암약 간첩 검거 및 체제전복 기도세력 색출 등 안보차원의 대공수사는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안보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말로만 안보를 외치지 말고 진정 대공업무를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전반적인 국가대공역량을 현실에 맞게 조정, 체제위협에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반대 입장/천정배 국민회의 의원/“대표적 개혁법 후퇴 안될 말”/효과는 적고 직권남용 등 소지만 커져

안기부법을 개정하겠다는 신한국당의 태도는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유린을 조장할 우려가 큰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는 안기부와 그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국가안보에 끼친 공로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종래 안기부가 국가 보안법위반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고문 등 가혹행위, 변호인접견 불허, 사생활침해 등 갖가지 인권침해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그 결과 안기부는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그리하여 안기부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개혁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 정부가 「개혁」에 열의를 보이던 93년 12월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만장일치로 안기부법을 개정한 것은 그같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처사였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죄,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죄, 불고지죄 등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변호인접견 불허 등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행위를 처벌하는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상의 이같은 범죄들은 간첩죄등에 견주어 볼때 직접적으로 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것들은 아니다. 더구나 그 범죄구성조항들은 자칫하면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륜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큰 것들이어서 그에 관련된 수사에서는 특히 인권 침해의 위험이 크다. 이를 안기부에 맡긴다면 인권유린의 위험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안기부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검찰,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에 수사를 맡기기로 했다. 또한 안기부 직원의 직권남용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그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던 것이다.

이같은 안기부법 개정이후, 반드시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안기부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이에따라 국민들의 안기부에 대한 인식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안기부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관행은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컨대 안기부가 구속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불법적으로 불허되고 있다. 이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여러차례 내려졌는데도 변호인 접견불허하는 사례는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빈번히 무시되고 있는데도 안기부의 관련직원이 직권 남용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이런 마당에 안기부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고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자는 것은 균형을 잃은 자세다. 안기부에 불고지죄 등의 수사권을 주는 것은 안보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미미한 반면에 인권유린의 위험성은 심각하게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집중되면 남용되게 마련이다. 이 때문에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분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안기부가 간첩죄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현행법상 이미 안기부가 간첩죄에 대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고정간첩의 암약 등을 이유로 법의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존재는 필수적이고 중요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안보를 이유로 권력이 남용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될 위험을 방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다. 신한국당은 진정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여 안기부법 개정주장을 철회해야할 것이다.

◎안기부법 개정 방향/여,찬양고무­불고지죄 등 수사권 부활 추진

신한국당은 안기부의 설립목적과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가 유사한만큼 안기부가 보안법규정에 따른 수사권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이와관련, 지난 93년 안기부법 개정 당시 폐지했던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및 제10조(불고지죄)에 대한 안기부의 수사권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대공수사의 기본은 제7조 위반혐의를 단서로 삼아 범죄실체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에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지않는 것은 간첩수사를 하지말라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있다. 여권은 또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확보와 관련, 『간첩및 좌익사범에 대한 은닉·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라는 입장이다. 여권은 여야합의로 개정한 안기부법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이 「반개혁적」이라는 야권의 비난에 대해 『한반도 정세를 감안한 현실적 필요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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