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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위안부 피해단체/소송권 보장 문서 요구/일시금 수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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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 위안부 피해단체/소송권 보장 문서 요구/일시금 수용조건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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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한국과 대만의 군대 위안부 피해자지원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일시금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일본 정부가 위로금과 관계없이 소송권을 보장하는 문서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일 마이니치(매일)신문이 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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