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37건 적발… 57명 징계 28억원 추징지난해 서울시가 지방세비리 척결을 위해 대대적인 감사활동을 벌였음에도 지방세 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13일∼7월12일 한달간 서울 성북 은평 서대문 강동구 등 4개구청에 대해 91∼95년 5월 5년간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업무를 감사한 결과 모두 37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시는 이에따라 관련직원 57명에 대해 인사 또는 징계 조치토록 하는 한편 28억7천4백61만원을 추징했다.
감사결과 성북구의 경우 자진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 관련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업무용으로 판정, 4천2백만원을 부당하게 환불해줬다가 적발됐다.
또 지방세 부과 취소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채 변경해준 경우도 있었으며 세금 체납자에 대해 채권확보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않았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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